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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원룸‧다가구주택 상세주소 부여

동‧층‧호 번호부여로 우편물 및 택배 반송 등 생활불편 개선
등록날짜 [ 2016년11월21일 17시06분 ]

 순천시는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와 같이 상세주소 부여를 적극추진하고 있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로 대부분의 원룸·다가구주책은 건축물대상에 동‧층‧호가 적혀 있지 않아 부여가 필요한 실정이다.

 상세주소 신청은 건축주 또는 임차인이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인터넷 접수를 할 수 있고, 해당 건물의 관할 소재지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순천시의 경우 건축인허가 부서 협조로 건축물 사용검사 신청과 동시에 상세주소부여 신청을 받아 추진하고 있으 며, 또한 읍면동에서도 전입 신고시 상세주소부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원룸·다가구주택 대부분의 입주자들은 상세주소가 없어 각종 우편물이 반송되거나 분실되고 응급 상황 발생시 위치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며 “상세주소 신청으로 생활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순천시청 토지정보과(☎ 749-5523)로 문의하면 안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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