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정부 3.0 공공누리 보도자료’를 통해 ‘병의원 의료 비급여 도수치료 관련 소비자 상담 유형·도수치료비용·도수치료 실태’에 관하여 밝힌 자료에 의하면, 실손보험 가입 증가로 병의원 이용이 늘면서 ‘비급여’ 치료 처방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대표적 비급여항목인 ‘도수치료’의 실태 및 소비자 인식을 조사하였다.
의료환자가 알아득기 어려운 의료용어인 ‘비급여’와 ‘도수치료’에 대하여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비급여’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의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의료용어”이다.
‘도수치료’ 란 “약물이나 수술을 하지 않고 숙련도와 전문성을 가진 시술자의 손을 이용하여 근골격계의 통증이 없는 최대의 운동성과 균형된 자세를 갖도록 하는 치료하는 의료용어”이다.
☐ 도수치료 관련 소비자상담 최근 급증해
최근 2년 11개월간(2014.1.~2016.11.)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도수치료’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170건으로 2014년 8건, 2015년 39건, 올해는 11월까지 123건이 접수되어 2년 새 15배 이상 증가하였다.
유형별로는 ‘치료중단 또는 병원폐업으로 인한 치료비 환급 불만’이 76건(44.7%)으로 가장 많았고, ‘실손보험금 관련 보험사 분쟁’ 39건(22.9%), ‘도수치료 부작용’ 38건(2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수치료 관련 소비자 상담 유형, 서울지역 도수치료비용】
☐ 서울 소재 의원 도수치료비용, 지역별로 2배 이상 차이 나
서울 소재 도수치료 시행 284개 의원을 조사한 결과, 1회당 평균비용은 82,265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초구가 113,889원으로 가장 높았고, 강북구가 서초구의 절반 수준인 56,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또한, 강남3구(서초·송파·강남)의 평균비용이 상위를 차지하였다.
☐ 평균 주 2회 내원, 총 7회 치료 받으며 37만원 가량 납부
최근 3년 내 도수치료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치료 횟수는 평균 주 1.96회씩 총 7.12회 도수치료를 받고, 치료비용으로 평균 379,349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342명, 68.4%)은 치료시간 및 과정, 효과 등을 고려할 때 도수치료 비용이 비싸다고 답했고, 1회당 비용으로 평균 33,398원이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서울 소재의원 도수치료 실태】
☐ 비급여치료에 대한 인식 부족, 실손보험과의 관계도 대다수 알지 못해
조사대상자 중 230명(46.0%)은 도수치료가 비급여치료임을 알지 못했고, 273명(54.6%)은 비급여치료 증가로 실손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알지 못했다.
또한, 실손보험에서 도수치료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278명(55.6%)은 일정 횟수 이상은 치료를 받지 않거나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단순물리치료 등 소극적인 치료를 받겠다고 답했고, 비용에 상관없이 계속 도수치료를 받겠다는 응답자는 94명(18.8%)에 그쳤다.
한국소비자원은 도수치료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과 합리적인 의료비 지출을 위해 관계 부처에 ▲치료비용, 치료기준 등 도수치료 가이드라인 마련 및 사전고지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며, 관련 협회에는 ▲피해가 다발하고 있는 치료비 선납 결제방식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