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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유통 면세유와 가짜석유 불법유통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한국석유관리원간 업무협약 체결
등록날짜 [ 2016년12월23일 10시48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가 정부3.0 공공누리를 통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농관원’)과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신성철, 이하‘석유관리원’)은 농업용 면세유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가짜석유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하여 지난 21일(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각각 수집·관리하고 있는 면세유 및 가짜석유 정보를 공유하여 불법유통이 의심되는 업체를 조기에 발견하고 즉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신속한 단속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농관원’은 개인별 면세유 사용실적, 판매업체별 면세유 거래실적, 농기계 보유현황과 연간 면세유 배정현황 등에 관하여,   ‘석유관리원’은 전국 주유소의 수급실적, 석유품질 및 유통관리에 관한 단속기법과 전문장비 등에 대하여 각각 업무를 추진하여 농업인에게만 사용되어야 할 면세유가 과세유로 둔갑하는 비정상적 유통을 적발 단속하는데 사각지대가 있었다.  

 양 기관은 그 동안 가짜석유의 사각지대였던 농가 배달 면세유의 품질관리를 위해 가짜석유 판별법 등 전문기술을 공유하면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주유소에서 농업인에게 면세유를 싸게 사서 과세유로 되팔아 부당이득을 취하는 속칭“면세유깡”을 뿌리 뽑기 위해 주유소에 대한 면세유와 과세유별 수급실적을 크로스체크(cross-check)하여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아울러, 주기적 합동단속을 통해 농업용 면세유와 가짜석유 불법유통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악질 석유판매자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면세유 부정유통과 가짜석유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세수의 탈루를 막고 건전한 석유 유통시장 정착을 위한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며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농관원은 난방유 사용량이 많은 겨울철에 면세유 부정사용과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면세유 부정사용·불법유통 개연성이 높은 농업인과 농업법인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금년 12월부터 내년 1월말까지 동절기 면세유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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