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받아
등록대상은 향후 농림정책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이며, 농업인은 예비신청과 본신청 단계로 등록 신청하고 농업법인은 예비신청 단계를 생략하고 본신청만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1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앞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농업인은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게 된다고 밝혔다.
거제시의 농가 수는 6,490 농가로서 작년 6월 5일부터 등록 신청을 받은 결과 3,770농가(58.1%)가 등록을 실시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055-639-3906) 또는 각 면동사무소 산업경제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통영/김청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