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행복마을사업 허위문서약정 의혹
4일 한 제보자 강 모 씨에 의하면 전남 영광군 불갑면소재의 진주강씨 복호문중의 일부 땅들이 2015년이후 한 개인의 황당한 욕심에 의해 문서가 위조된 허위 문서로 영광군이 약정을 무리하게 진행했다고 폭로했다.
강 모씨는 구랍 2016년 12월 15일에 보낸 재약정요청서 관련으로 다시 영광군에 보낸 문서 “진주 강씨 만은공파종회(복호문중)강00의 계약은 허위 계약이며 원인 무효이므로 재약정 요청의 건”에 의하면. 2016년 12월 15일에 보낸 <재 약정요청서>에도(문화관광과 주00담당보관)밝혔듯이 전남 영광군 불갑면 자비리 405-5번지(1,012제곱미터)에 임대차계약서는 강00총무가 강00회장 몰래 영광군과 임대차약정이 진행되어 작성되었고 총회의 결의도 없이 작성된 문건으로 있을 수 없는 문서로 일이 커지자 이미 강00씨는 아래와 같이 문자를 보내고 복호문중의 총무를 사퇴했다고 말했다. (문자발송내용 원문수록 : 존경하는복호종중임원님과 종원님에게 죄송하고감사하는 마음으로 총무사임 인사말씀드립니다. 각설하고요 직장마치고2013년 처음 시제 참석했고 1995제각 신축때 모금하러 찾아온 00종원께서 희사를 요청 돈30만원 희사한 게 제가 종중을 위한 일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시때 총무로 선되어 오늘까지 보고 느낀 것이 저보다 더 종회를위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분께서 총무를 하는 것이 종중을 위해서 낫겠다고 생각해서 저는 12.21.오후4시를 끝으로 총무를 그만두기로 결심하고 이제 종원으로서 시제때 참석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종원님 모두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ㅡ강00드림) 강 모 씨는 이어 ‘이 문자내용이 뒷받침하듯 지금까지 모든 회의는 성원이 안 되었을 뿐 아니라 강00총무의 불법적인 행위로 귀청과 허위계약이 이루어 진 것으로 모든 계약은 원인무효’라고 그는 거듭 주장했다.
이에 전남도청에서는 강 모씨에게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업무와는 상관이 없다’고 전해 왔으나 ‘영광군에서는 공문을 통해 이미 행복마을 추진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영광군이 추진중이라서 문중의 의견에 의해 조정이 어렵다’며 사업 강행을 표방하고 나섰다.
한편, 진주강씨 만은공파종회(복호문중)일부 땅인 전남 영광군 불갑면 자비리 405-5번지(1,012제곱미터)는 지난 2015년에 영광군과 약정한 강00의 임대차계약서는 사문서위조의 허위 약정으로 인한 원천적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고 450-5번지를 405-5로 번지도 잘못 기재되어 있어 이와 관련해 많은 의혹과 더불어 진주 강씨 문중 인사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이어 강 모씨는 영광군에서 전남 영광군 불갑면 자비리 405-5번지(1,012제곱미터)에 강00의 임대차계약서를 즉각 취소 후 재 약정을 조속히 처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함부로 문중 땅을 매도하려는 세력과 무모하게 매입하려는 영광군에 대해서도 그 의도를 잘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