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는 매몰지의 방역상 위험요소 제거, 2차적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각 지자체가 매몰지 관리요령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강조하였으며 각 지자체는 매몰지별 전담공무원 지정하여 이행에 노력해 왔다.
이번 정부 합동점검은 특히, 『대규모 산란계 농장 매몰지』와 프라스틱 저장조 방식이 아닌 『일반 매몰지』 등 169개소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1월 11일 현재 전국의 매몰지 현황은 7개 시․도, 40개 시․군, 434개소이며, 『일반매몰지』란 『매몰 구덩이 바닥과 측면에 차수비닐 등 불침투성 재료로 차수막을 만든 다음 가축사체를 매몰하는 방식』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매몰지 선정 및 관리와 관련하여, ①하천 등과의 적정한 이격 거리(30m이상) 준수 여부, ②매몰지 주변 잔존물 처리, ③관측정 설치 및 지하수 관정 수질 조사 여부, ④침출수와 악취 관리, ⑤침출수 수거 유공관 설치, ⑥저장조 변형․파손 여부 등 24개 항목이다.
매몰지 현장 점검과 더불어 관할 지자체에서 전담 공무원 지정, 사후관리 계획 수립 및 적정성 여부 등도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매몰지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적된 미흡사항은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즉시 시정하여 매몰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봄,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도 정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매몰지 일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