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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자동차세 1월 연납시 할인

자세한 내용 세무과 부과담당(☏749-6102)으로 문의
등록날짜 [ 2017년01월18일 17시30분 ]
 순천시는 시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연 2회(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년치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지만, 순천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난해 연납한 차량에 대해 지난 10일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납세자는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한 후 차량 명의를 이전하거나 말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납부하거나, 순천시 세무과로 전화하면 된다. 또, 신용카드 납부는 위택스(wetax),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와 자동납부 안내시스템(ARS 080-749-1010)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양선길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어려운 경제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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