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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콜릿 등 제조업체 전국 일제 점검

1.31~2.7(8일간) 전국 초콜릿, 과자 및 캔디 제조업체 410곳 대상
등록날짜 [ 2017년01월19일 22시51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밸런타인데이(2.14.)를 앞두고 소비가 급증하는 초콜릿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전국 일제 교차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초콜릿 제조업체 78곳, , 과자 제조업체 317곳, 캔디류 제조업체 15곳 등 식품제조업체 총 4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부패·변질 원료 사용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 ▲허용 외 색소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작업장 등의 위생적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지난해에도 초콜릿 제조업소 등 총 126곳을 점검하여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위반으로 11곳을 적발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시기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상습적‧고의적 위반행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여 식품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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