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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한우고기 직거래 판매장 지원사업 시행

다음 달 2월 28일까지…유통단계 축소해 합리적 가격 공급위해
등록날짜 [ 2017년01월30일 12시39분 ]

전라남도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소비가 크게 위축된 한우고기의 소비자 가격 부담을 완화하는 ‘한우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을 2월 28일까지 신청받는다.

 

‘한우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은 축산물의 유통단계 축소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소비 기반 유지를 위한 것.

 

사업비는 식육판매점포(겸업 음식점 포함), 기존 건물의 매입, 냉장, 냉동 판매(진열장), 부대시설 등에 지원된다. 보조 30%, 융자 30%, 자부담 40% 비율로 전국 20개소를 지원하며 개소 당 지원 한도는 10억 원이다.

 

사업 대상자 신청 자격은 한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조합 및 품목 조합으로서 1년 이상의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조합, 한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조합과 직거래 체계(협약체계)를 구축한 도축장, 협동조합 등이다.


사업 추진 희망자 및 기관 등은 2월 15일까지 해당 시군 축산담당부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배윤환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유통단계 축소를 통해 소비자에게 한우고기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육지에서 유일하게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전남산 한우고기의 우수성 홍보를 위해 직거래판매장을 확대키로 했다”며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법인 등에서는 적극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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