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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17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광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등록날짜 [ 2017년02월05일 12시52분 ]

광주광역시는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와 시민들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7년도 광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 창출사업’을 공모한다.
 
광주시는 올해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10개 지정을 목표로,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총 6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신청대상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를 갖추고 사회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또한, 신청기업은 유급근로자를 최소 1명 이상(일자리제공형은 5명 이상)을 고용해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 영업활동 실적과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최대 5년간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 당 최대 50명의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16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www.seis.or.kr)을 통해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의 대면심사를 거쳐 오는 3월중 최종 선정 기업을 확정한다.


이와 관련, 사회적기업 공모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을 위해 7일 오전 10시와 오후 4시에 광주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인 사회적협동조합 살림(서구 상무중앙로 43 ☎062-383-1136)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일자리창출사업 설명회를 각각 개최할 예정이다.


임찬혁 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취약계층에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며 “건실하고 유망한 기업이 많이 응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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