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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농산물 잔류농약 허용기준 교육

국내산 참깨·밤·들깨·잣에도 적용, 기준 강화에 따라 사용 주의해야
등록날짜 [ 2017년02월07일 13시13분 ]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2016년 12월 31일자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가 시행되면서 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이를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군에서는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읍·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에 작물보호제(농약)로 등록된 약제만을 사용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제도 도입에 따른 농약 안전사용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농업인의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할 목적이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란 품목별로 식품공전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정하고 기준이 등록되지 않은 농약의 잔류허용치는 일률적으로 0.01mg/kg(ppm)을 적용함으로써 사실상 미등록된 농약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르면 참깨에 배추용 등록 농약(뷰프로페진)을 사용해 0.03ppm의 잔류농약 검출 시 제도 시행 전에는 해당 농약 성분의 최저 기준인 0.05ppm 이내로 검출돼 ‘적합’ 조치됐으나, 올해부터는 ‘부적합’으로 판정돼 폐기 또는 출하 연기될 수 있어 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농약을 농약별 등록된 작물과 적용대상에만 사용하고, 시기와 횟수를 지켜야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PLS 제도는 1차로 견과종실류(호두, 아몬드, 밤 등) 및 열대과일류(커피원두, 카카오 등)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고, 2018년 12월 31일부터는 2차로 전체 농산물에 전면 확대 시행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PLS 제도가 참깨·들깨·밤·잣 등 지역에서 널리 재배하고 있는 작물에도 적용되므로 농약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농가에서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해야 하고 경험에 의한 농약 선택보다 작물 보호제 지침서 준수와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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