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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구민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도 건설, 건축, 교통, 위생, 경제 등 9개 분야에 대하여 ‘후견인’이 민원 접수시점부터 종료 시까지 모든 제반사항 안내를 해주는‘민원후견인제’를 운용키로 했다.
‘민원후견인제’는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남구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6급 공무원을 민원인의 후견인으로 지정해 복합민원(구청 내 2개 이상의 과에서 허가를 받아야하는 민원) 21종 단순민원 중 처리기간이 10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민원 24종을 대상으로 민원인과의 상담, 서류의 보완,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 안내 등 민원사항 전반에 대해 적극적인 민원응대를 할 예정.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민원인과의 상담을 통한 민원처리 안내' 민원실무심의회 시 민원인 행정지원 및 미비사항 보완 지원 '관련규정 또는 자료제공' 중간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안내 및 불허가 시 대안 마련 등 민원처리과정 내내 든든하게 민원을 보좌하게 된다.
지난해‘민원후견인제’를 통한 민원처리건수는 일반음식점 영업(변경)신고 등 식품관련허가신고신청,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관련허가신청, 건설폐기물처리업 관련허가신청 등을 포함한 총 27건으로 제도 운영을 통해 민원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경 민원여권과장은“혼자 처리하기 어려운 민원을 공무원들이 접수부터 처리까지 대행해 주는‘민원후견인제’를 통해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경감해 고객 만족서비스 실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