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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나서

멧돼지 포획과 농작물 피해 보상 원할 경우에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청 환경보호과(749-4800)로 신고요망
등록날짜 [ 2017년02월14일 17시27분 ]
순천시는 최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총 2억5600만원을 투입, 예방시설 설치 지원, 피해방지단 운영 등을 통해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증가하고, 먹이가 부족한 야생동물이 인가 주위와 도심까지 자주 출현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농작물 훼손 등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야생동물의 침입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지원에 1억400만원, 포획· 퇴치하는 피해방지단운영비 3700만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3500만원 등을 투입한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은 전기(태양광)울타리, 철선(능형망)울타리, 방조망 등의 시설설치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60%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이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매년 10~15명의 엽사로 편성 운영하며, 멧돼지 등의 피해가 우려돼 신고하면 엽사가 즉시 출동하여 포획․퇴치한다.
 
 또, 일정 규모(면적 50㎡, 보상금액 20만원 등) 이상 농작물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해 신고하면, 시에서 직접 조사해 보상하는 야생동물 피해보상 제도도 운영한다.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17일까지, 멧돼지 포획과 농작물 피해 보상을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청 환경보호과(749-4800)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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