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시행하고, 도시계획 관련 조례집을 발간한다고 1일 밝혔다.
광주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그동안 운영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 지난 2월23일 공포∙시행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시설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매수청구 가능한 도시계획 시설 내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용도를 확대하여 마을회관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건축물을 가능하게 했다.
- 종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이∙미용원, 세탁소, 의원, 탁구장 및 체육시설
- 개정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모든 건축물 허용 등
또한, 녹지지역, 관리지역에 1500㎡ 미만의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 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던 것을 심의를 받지 않토록 절차를 줄이고, 미관지구 내 미관심의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했지만 건축 허가권자가 속한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완화했다.
이와 함께, 자연취락지구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이 건축 시 건폐율, 용적률 제한을 받는 도시계획시설 이적지를 확인하기 쉽게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이적지를 등재토록 개정했다.
광주시는 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 도시개발조례,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공공디자인조례, 경관조례, 주차장조례 등을 모아 ‘도시계획∙건축 관련 조례집’(343쪽 분량)을 발간했다. 조례집은 광주시와 자치구 관련 실․국에 제공하고, 시민들은 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도시계획-관련법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재만 시 도시계획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 등 시민중심의 도시계획 행정을 구현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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