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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불법 수상레저활동 특별단속 실시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미신고 행위 집중 단속
등록날짜 [ 2009년06월30일 11시50분 ]

경남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정창복)는 여름철을 맞아 해수욕장 등 피서객 다중지역의 개인 레저활동자 및 수상레저사업장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10일까지 홍보 및 계도활동을 거쳐 11일부터 8월 23일까지(45일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적인 레저활동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통영해경에서는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미신고 행위'를 테마로 선정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그 외 ▲미 신고영업행위 ▲레저활동 금지구역 침범 ▲무면허,주취조종 ▲구명동의 미착용 등 레저활동 전반적 유형에 대하여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전년도 통영해경 관내 단속건수는 무면허 조종등 총 57건이 적발됐으며, 특히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미신고 행위로 적발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되므로 신고를 하지 않은 원거리 레저활동금지를 당부하고 있다.

또한 남해안 주요 해수욕장 및 레저활동지를 중심으로 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무분별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단속하고, 관내 피서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레저사업장의 바나나보트, 수상오토바이 등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병행 실시하여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에도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통영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한 단계 성숙된 레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활동자들 스스로 준법의식을 가지고 활동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단속을 통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개개인이 법질서를 잘 지켜줄 것을 강조했다. <통영,고성,거제/김청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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