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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거제시의원,사퇴서 제출

관리이사로 있는 회사가 유죄판결 받음에 따라
등록날짜 [ 2009년06월30일 14시06분 ]

경남 거제시의회 김창성 시의원이 30일 열린 제127회 1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시의원직 자진 사퇴를 선언하고 사퇴서를 제출했다.

김창성 의원이 관리이사로 있는 T기업이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시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기자회견을 자청해 발표한 적이 있었다.

김 의원은 최근 T기업이 대법원에서 음식물쓰레기 이중계근 사건 등을 비롯한 쓰레기게이트와 관련해 유죄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시민에게 스스로 약속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생겼지만 공직선거법상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거제,통영,고성/김청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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