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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쌀 직불금 신청하세요!

등록날짜 [ 2009년06월30일 14시44분 ]
담양군이 오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2009년도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터진 쌀 직불금 부당 수령 파동의 여파로 올해부터는 ‘농업이 주업인 실경작자 위주로 지급한다’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취지에 따라 지급요건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작년까지는 쌀 직불금 지급대상인 농지에서 논농사를 짓기만 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2005년부터 2008년 사이 쌀 직불금을 한번 이상 수령한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도시지역 거주자는 경작면적이 1ha 이상이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원이 넘어야 직불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강화했으며 농업 외 소득이 연간 37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된다.


그러나 후계농업인이나 전업농업인, 또는 2년 이상 연속해 1ha 이상의 농지를 경작한 농업인 등은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예외로 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오는 31일까지 ‘등록신청서’에 마을이장의 경작사실확인서와 영농기록을 첨부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쌀 직불금 지급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부당 신청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제 농촌에 살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신청 절차에 큰 변동이 없으니 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쌀 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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