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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의원, 사업주 고용형태 관련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 발의

사업주의 고용형태 현황 부정 공시에 과태료 부과“고용형태 현황 공시제도의 실효성 높여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
등록날짜 [ 2017년06월30일 11시34분 ]
더불어민주당 서형수의원(양산시을, 환경노동위원회)은 오늘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고용정책 기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인력확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고용형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

현행법에서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매년 직접고용, 간접고용,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등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부정 공시하는 경우 별도의 제재수단을 규정하지 않아 이를 적절히 규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본 개정안에서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사업주를 적절히 규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서형수의원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고용 현황에 기초한 실효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개정안을 통해 제대로 된 일자리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개정안은 서형수의원 외 강병원, 권미혁, 김경협, 김해영, 민홍철, 박재호, 박정, 박찬대, 안호영, 이정미, 이용득, 전재수, 최인호, 홍영표 의원(가나다 순) 등 총 15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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