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정창복)는 마산항 개발(1-1단계)사업에서 마을어업 손실보상금을 조직적으로 뻥튀기해 거액의 손실보상금을 착복한 어촌계장, 이를 방조한 용역조사기관 직원, 담당공무원 등 7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모 어촌계장 A씨(63세)는 어촌계 소유 마을어업(100헥타) 손실보상금 산정기준으로 사업고시기준일(2005. 12. 6.) 이전인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 동안 마산시청에 보고된 어장자원조사보고서의 생산실적을 토대로 피해보상금이 산정된다는 것을 알고, 담당과장, 담당 공무원의 도움으로 2004년도 어장자원조사보고서에 있는 바지락 생산량을 30,000㎏에서 270,000kg인 것처럼 바꿔치기하여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어장자원조사보고서를 만들어 피해용역조사기관에 제출했다.
사매매 실적(실제 홍합 판매실적임)은 이미 생산실적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중으로 산정하고, 홍합판매 실적임에도 영수증을 조작하여 개조개 판매실적인 것처럼 꾸미는 등 보상금 산정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20여억원의 피해보상금을 더 받아가 소중한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의 보상금 청구를 단속하여야 할 담당공무원 B씨(53세)는 기존의 2004년 수산자원보고서인 공용서류를 손상 폐기하고, 허위의 보고서를 바꿔 끼어놓은 대담함까지 보여 어민들과의 유착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개인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하던 중 양식업자등 4명으로부터 어장이설 등 청탁과 함께 3,750만원 상당 뇌물과 갈취를 한 것으로 드러나 공갈 및 뇌물수수, 뇌물공여로 각 입건했다.
모 연구소장 C씨는 어장주가 매년 시청에 보고하는 수산자원조사보고서에 사매매 실적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홍합판매실적인 사매매 실적자료를 어촌계장으로부터 받아 바지락 생산실적으로 산정해주어 1억5,000여만원의 피해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남해안 시대를 맞아 각 종 해양항만공사가 빈번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위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며,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어업피해 손실보상금은‘눈먼 돈’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부당하게 받은 보상금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보다 투명한 보상업무의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통영,거제,고성/김청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