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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주정차 단속유예 연장

오는 8월부터 점심시간 단속 유예시간 당초 2시간(11:30~13:30)에서 3시간 (11:00~14:00)으로 연장
등록날짜 [ 2017년07월25일 16시53분 ]

 이데이뉴스 전남동부지역본부장 강진원 기자
 순천시는 광양 LF아울렛과 순천 모다아울렛 개장 등으로 위축된 도심상권을 활성화하고 부족한 주차 공간 제공 등 시민들의 교통편익을 제공하고자 오는 8월부터 점심시간 단속 유예시간을 당초 2시간(11:30~13:30)에서 3시간 (11:00~14:00)으로 연장한다.
 
단속 유예시간이 3시간으로 연장되면 도심권 식당 등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돼 교통편익 제공은 물론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인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승강장 등 최소한의 보행공간과 교통 혼잡 구간에 대해서는 유예시간을 적용하지 않고, 기초질서 확립 차원에서 지도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심이 급격히 팽창함에 따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위축된 도심상권 활성화와 시민들의 교통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순천시의 시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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