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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고병원성 AI 이동제한 해제

발생농장 10km이내 이동제한 해제 등 종식
등록날짜 [ 2017년07월27일 16시54분 ]

대구시는 지난 6월 21일 가금상인 계류장 일제 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동구 고병원성 AI와 관련하여 그 동안 추가 발생 없이 관리기간 30일이 경과하여, 7월 22일부터 발생농장 10km내 이동제한을 해제하기 위한 임상검사와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AI 바이러스 음성이 확인되어 7월 28일 0시를 기해 이동제한을 해제한다.


대구시는 동구 소재 가금상인의 토종닭에서 고병원성 AI 의심축이 발견되자 당일(6.21일) 발생농장을 비롯한 반경 3km내 7농가의 가금 725수 전수를 매몰하고 10km내 170농가 14천수에 대한 이동금지 명령과 아울러 관문도로에 이동통제 및 거점소독초소 6개소를 운영하고, 개별방역이 취약한 소규모농가 가금에 대해서는 수매․도태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대책들을 추진하여 전례 없이 빠른 기간 내 이동제한을 해제하게 되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동제한 등으로 불편이 많았던 농민들과 관련업 종사자를 비롯한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조기에 차단될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표하고, “AI에 대한 상시방역체계 구축과 자기의 가축은 자기가 지키겠다는 의지로 개별농가 등 각 분야에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동제한 해제 후에도 축산농장를 비롯한 관련시설의 철저한 소독과 예찰 관리를 당부하였다.


한편, 올해 전국에서 마지막으로 발생이 확진(6.23일)된 대구시의 이 이동제한 해제에 따라 농식품부는 AI위기단계를 하향 조정하고 전국적인 이동제한도 전면 해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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