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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불응 10대 소년 강제 구인

보호처분변경신청 인용되면 소년원 수감 불가피
등록날짜 [ 2009년07월06일 13시05분 ]
경남 통영보호관찰소(소장 서보동)는 지난 4일 주거지를 무단이탈 한 채, 소재를 숨기며 고의적으로 보호관찰명령에 불응한 K군(18세)을 구인하여 부산소년원에 유치하고 법원에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K군은 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창원지방법원에서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처분을 명받아 보호관찰 중에 있는 자로, 2008년 9월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후 거제시 고현동 소재 친구들의 집과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 소재 여관 등에서 생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것으로 조사과정에서 밝혀졌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K군은 2008년 4월에도 보호관찰 준수사항위반으로 구인되어 조부모의 탄원서 제출로 판사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전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또 다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법원에서 보호처분변경신청이 인용될 경우 6개월 내지 2년 동안 소년원에 수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보동 소장은“보호관찰대상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대상자들에게는 제재조치 등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통영,고성,거제/김청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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