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보호관찰소,보호관찰 불응 10대 구인
J군은 지난해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창원지방법원에서 단기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외출제한명령 3개월의 처분을 받았지만 동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 지난 6월 17일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후 컨테이너 박스,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가출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거제시 신현읍 일대에서 절도행위를 저지르며 생활하다가 검거됐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J군은 2차례에 걸쳐 동종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집중 지도, 감독을 받으며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나 비행교우들과의 관계 단절이 실패해 재범에 이르게 되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J군은 조사를 마치면서“비행교우들과의 관계를 끊고 자신을 뒤돌아 보겠다”며 그동안의 행위에 대한 심정을 말했다.
통영보호관찰소 서보동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중에는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변명으로 법을 경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엄정한 법집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적조치를 동원해 일벌백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영,거제,고성/김청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