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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다 남은 음식 재사용” 영업정지

등록날짜 [ 2009년07월06일 17시57분 ]

거창군은  4일부터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에 대한 식품위생법 법률 개정안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해당업소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군민들에게는 홍보를 해나갈 계획.

 

개정된 법안은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에서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할 경우, 처음 적발 시 영업정지 15일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1년 내에 재 적발 시 영업정지 2월, 3차 적발 시 영업정지 3월, 4차 적발 시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등 남은 음식 재사용 방지를 위한 강력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재사용 가능 식재료를 기준을 마련하여 재사용 하더라도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고, 양념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 원형이 보존되어 세척이 가능한 상추, 깻잎, 통고추, 방울토마토 등과 외피가 있는 식재료로 껍질을 벗기지 않아 이물질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메추리알, 완두콩, 바나나 등은 재활용 금지품목에서 제외되며,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겨 있어 손님이 덜어 먹는 형태의 김치, 깍두기, 고춧가루, 후춧가루 등도 재사용이 가능.

 

이에 군에서는 해당업소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홍보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군민의 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는 각종 기회교육, 캠페인, 홍보물을 통하여, 푸짐한 상차림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우리나라 음식문화를 알뜰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로 바꾸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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