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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한시적 생계비 지원

근로무능력자 가구,월12만원~35만원
등록날짜 [ 2009년07월07일 10시42분 ]
경남 거제시가 44억원의 예산을 투입, 한시적으로 생계비 지원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 가구의 생계 지원을 위한 생계비 지원 대상은 경제위기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가구로 구성원 모두 노인,장애인,아동, 질병으로 인한 근로무능력자인 가구다.


또 이들 가구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면서 총 재산이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생계 보호비 지원 수준은 가구별 인원수에 따라 1인 가구 월 12만원, 2인 가구 월 19만원, 3인 가구 월 25만원, 4인 가구 월 30만원, 5인 가구 월 35만원  등이다.


한시적 생계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금액을 매월 15일 대상자 통장에 입금되며, 입금신청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최장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신청일이 늦으면 지원 기준에 속하더라도 지원 기간이 짧아지게 된다.


한시생계보호제도는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보충적인 지원제도로 6개월만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주민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각 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통해 한시생계보호 지원대상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일정기간의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 대상자를 선정, 지원한다. <거제/김청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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