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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바꿔치기 보험청구,사기혐의 입건

사고 낸 후 1,800여만원 청구했다 덜미
등록날짜 [ 2009년07월07일 11시47분 ]
경남 통영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낸 후 운전자와 동승자를 바꿔치기해 보험금을 청구한 L씨(남,38세,울산 북구)와 J씨(여,26세,인천 서구) 2명을 붙잡아 사기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L씨가 J씨의 아버지 소유 에쿠스 승용차를 몰고 통영에 놀러왔다가 돌아가던 중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대전방향 통영1터널을 나와 2터널에 진입하기 전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를 냈다.


사고를 낸 L씨와 J씨는 경미한 부상으로 고성 삼성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L씨가 운전한 것으로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J씨가 운전한 것으로 S보험회사에 자동차 수리비와 상해보험금 등 1,800여만원을 청구했다.


경찰은 최초 사고 확인서와 병원진료기록지의 차이로 실제 운전자가 들통나면서 보험금 청구 미수에 그친 이들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이들은 동일전과도 없고, 보험사기를 사전에 모의하지도 않았으나, 운전자 바꿔치기로 보험금을 타내는 행위는 명백한 사기”라며, 선량한 일반시민들도 범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이러한 운전자 바꿔치기로 인한 보험금 부당 수령은 대다수 일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나타나 불이익을 준다고 보고 집중적인 수사를 계속해 나겠다고 밝혔다. <통영,거제,고성/김청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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