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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전문 예술법인․단체 신청 접수

다음 달 2월 2일까지 접수…기부금 모집 허용․세제 감면 등 혜택
등록날짜 [ 2018년01월21일 13시54분 ]

전라남도는 공연·전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과 단체를 간접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2018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계획을 공고, 오는 2월 2일까지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업자등록을 해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신청할 수 있다. 공연 분야는 최근 2년간 매년 1편 이상의 정기 또는 기획공연 실적이 있어야 하고, 전시 분야는 최근 2년간 매년 2건 이상의 정기적 창작 또는 기획전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지정 절차는 신청서 접수 및 1차 자격 심사와 2차 위원회 심사 및 지정서 교부 순으로 진행되며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또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상속세법과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전라남도는 신청 서류를 검토해 자격이 적정하면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 문화예술과(061-286-5432)로 문의하면 된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전국 1천92개이며, 이 가운데 전남은 31개로 2.8%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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