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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논평> 거대 양당의 공직선거법 담합 강력 규탄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을 심각하게 불일치시키는 현행 지방선거제도 그대로 방치한 것
등록날짜 [ 2018년03월05일 21시11분 ]

오늘 국회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법정 시한(지난해 12월13일)과 기초 및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 시한(3월2일)을 모두 넘겨 뒤늦게 처리했다.

 

거대양당은 지방선거에서부터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을 일치시키는 민심그대로 선거제 개혁 요구를 결국 외면하고 말았다.

오로지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사표를 양산하고,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을 심각하게 불일치시키는 현행 지방선거제도를 그대로 방치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수정당과 정치신인의 참여를 봉쇄하고 거대정당의 기초의회 독식을 낳아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시켜온 독소조항인 공직선거법 제26조 4항(4인 이상 선출할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 할 수 있다)도 개정하지 못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4인 선거를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해온 시민사회의 강력한 요구가 거대양당의 담합으로 무산된 것이다.

 

공직선거법의 지각 처리로 말미암아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 취지와 전혀 거리가 먼 2인 선거구 중심의 기초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이 기존대로 졸속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거대 양당이 오로지 당리당략과 기득권 지키는 데만 협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문스럽다.

 

문제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다.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자유한국당과의 기득권 담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민주당이 다른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자 한다면 기초의회 4인 선거구 확대 등 정치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그 시금석은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인 선거구를 대폭 줄이고 4인선거구를 35개 이상으로 확대한 구의원 선거구 개혁안을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 의회에서부터 통과시키는 것이다.

 

이대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릴 수도 없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발전시킬 수도 없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담합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거대 양당에 대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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