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수제담배’라고 광고하며 불법으로 담배를 제조하여 전국적으로 판매한 조직 4곳이 적발돼, 본사 대표 2명을 구속기소, 소매점주 등 17명이 불구속기소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지청장 노정환)에 따르면, 수제담배업체는 ‘담뱃잎 판매점’으로 가장하고, ‘담뱃잎을 구입한 손님이 점포에 비치한 기계로 담배를 제조하면 합법’이라며, 꼼수영업을 빌미로 전국적으로 영업망을 확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이들은 불법제조 단속에 대비해 담뱃잎 구입 손님에게 담뱃갑, 필터 등을 무료로 제공한 후 점포 내 기계로 담배를 제조하도록 유도하는 척하다가, 손님이 귀찮아하면 미리 제조한 담배를 제공하는 형태로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명 ‘수제담배’는 일반담배의 절반가격에 불과하여 서민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급속 확산되는 추세로,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약 500여 개의 판매업소가 성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수제담배 업체는 너구리타바코, 스타타바코, 몽키타바코, 캣타바코 등 독자적인 담배 브랜드를 갖추고 ‘꼼수영업으로 단속을 피할 수 있다’며 가맹점을 확보했다.
검거된 이들은 3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서울,인천,전주,통영 등 전국에서 검거됐다.
한편, 식약청 검사결과에 따르면, 수제담배업체의 담뱃잎에 농약5종이 발견됐는데 그중 농약4종은 국내담배에 사용등록이 되지 않은 농약으로 확인됐으며, 이 농약4종에 대해 독극성여부를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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