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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시장 진의장)는 2012년부터 법적주소로 사용될 새주소에 대해 「도로명주소법」부칙 제3조에 따라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새롭게 정비된 도로명 부여사항을 공고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수렴 대상은 1차 사업으로 먼저 실시한 동지역 및 육지 읍면 지역의 도로 440구간이며 관계서류 및 도면 열람은 시 홈페이지와 민원지적과,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7월 10일부터 7월 23일까지 우편이나 전자메일, 팩스 등 각종 매체를 통해서도 의견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새 도로명은 주민 의견수렴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고시하게 되며 올 연말까지 도로명주소 시설물인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규칙」에서 정한 표준안으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비사업으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변경에 따른 주민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시는 이를 사전에 방지코자 시민 홍보와 의견을 수렴하여 새주소 사용의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통영/김청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