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1일thu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kakao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무등산공원사무소, 무허가 불법건물주 3명 고발

등록날짜 [ 2009년07월17일 10시30분 ]
 

광주시 무등산공원사무소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불법건축물 철거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북구 화암동 화암마을 건물주 3명을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고발된 이들은 불법건축물 117㎡를 무단증축해 창고와 차고로 사용한 문모씨(63), 불법건축물 148㎡를 무단증축해 음식점과 창고로 사용한 김모씨(48), 불법건축물 55㎡를 무단증축해 주방과 통로로 사용한 이모씨(61세) 등 3명이다.


16일 시 무등산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이번에 고발조치된 건축물들은 수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단속이 소홀한 틈을 타서 발생된 건축물로, 자진철거토록 계고하고 수차례 촉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행정명령을 무시하는 풍토가 있어 이번에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이에따라, 관할 북부경찰은 자연공원법 위반혐의 여부를 수사해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시 무등산공원사무소 관계자는 “자연공원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불법건축 등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4개조의 단속반을 편성, 운영중에 있다”며 “앞으로 자연공원 지역에서 적발되는 불법건축물과 무단형질변경, 산림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증심사지구 환경정비 사업이 진행중이지만 철거에 응하지 않고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14개 업소에 대해서도 쾌적한 환경과 질서계도 차원에서 자진철거 및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자연공원지역 마을지구에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자연공원법 제23조(행위허가) 규정에 따라 공원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용 건축물은 연면적 200㎡이하, 건폐율 60/100이하 및 높이 2층 이하로 제한되는 등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해 건축물을 증축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이데이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 0 내려 0
윤 석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김한겸 거제시장,수해피해현장 점검 나서 (2009-07-17 10:35:29)
유태명 동구청장 및 동구청 직원, 수해지역 방문 복구활동에 비지땀 (2009-07-17 10:27:32)
'「영광읍 구 시가지 상권 활성...
‘나주 글로벌 에너지포럼 2026...
전남광주특별시, 시민참여형 ‘...
광주특별시 서구, 야간‧...
광주특별시 남구, 효덕동 행정...
순천시, 소상공인 금융지원 4분...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수능 D-...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