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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무등산공원사무소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불법건축물 철거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북구 화암동 화암마을 건물주 3명을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고발된 이들은 불법건축물 117㎡를 무단증축해 창고와 차고로 사용한 문모씨(63), 불법건축물 148㎡를 무단증축해 음식점과 창고로 사용한 김모씨(48), 불법건축물 55㎡를 무단증축해 주방과 통로로 사용한 이모씨(61세) 등 3명이다.
16일 시 무등산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이번에 고발조치된 건축물들은 수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단속이 소홀한 틈을 타서 발생된 건축물로, 자진철거토록 계고하고 수차례 촉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행정명령을 무시하는 풍토가 있어 이번에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이에따라, 관할 북부경찰은 자연공원법 위반혐의 여부를 수사해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시 무등산공원사무소 관계자는 “자연공원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불법건축 등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4개조의 단속반을 편성, 운영중에 있다”며 “앞으로 자연공원 지역에서 적발되는 불법건축물과 무단형질변경, 산림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증심사지구 환경정비 사업이 진행중이지만 철거에 응하지 않고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14개 업소에 대해서도 쾌적한 환경과 질서계도 차원에서 자진철거 및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자연공원지역 마을지구에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자연공원법 제23조(행위허가) 규정에 따라 공원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용 건축물은 연면적 200㎡이하, 건폐율 60/100이하 및 높이 2층 이하로 제한되는 등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해 건축물을 증축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