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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로 부터 피해 방지를...예방시설 지원

창원시, 2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 접수 가능
등록날짜 [ 2009년07월17일 14시54분 ]

창원시가 유해야생동물 피해농가에 대한 예방시설지원사업과 관련해 2차 접수를 받는다.

 

시는 야생동물이 과수원, 논․밭 등과 인근마을에 출몰해 단감, 키위, 고구마 등 작물의 생육 및 수확에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어 농작물 피해예방과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3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2009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시가 1차로 지난 1월 12일부터 6월까지 읍면동에서 설치지원 희망농가 신청을 받아 9건 1135만원 지원한 바 있으나, 최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신고가 빈번하게 접수되는 등 수확기 농민들의 피해가 예상돼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추가로 시행하는 것이다.

 

접수기간은 2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이며, 접수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받을 수 있고,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상사업도 추진 중이다.

 

보상대상은 시 관내에 경작지가 소재하고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농외소득이 70% 이하로서 산정한 보상금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가 해당되며, 신청은 토지 소재지 읍면동에 접수하면 되고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 농가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후 피해 산정액의 80%를 보상한다.

 

시 관계자는 “멧돼지 등의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목책기나 철선울타리 설치비용의 60% 지원하는 피해예방사업과 이미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사업으로 보다 많은 농가에서 신청해 혜택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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