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수산물원산지표시 단속 실시
이번 지도,단속은 관광지 부근 음식점(횟집)을 중심으로 원산지 미허위표시 판매행위 및 표시방법 위반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적발 시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이상 1천만원이하 과태료를,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는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수산물원산표시제도는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제도인 만큼 판매자뿐만 아니라, 수산물 구매 시 원산지를 확인하는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가 제도의 정착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인만큼 판매자, 생산자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고성/김청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