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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채권추심 풍토 조성된다

오는 8월7일부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
등록날짜 [ 2009년07월23일 08시25분 ]
 

채권 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오는 8월7일부터 시행된다.


광주시는 대부업체로부터 대부를 받은 시민들이 불법적 추심행위를 당해 고충을 겪는 일이 없도록 법률시행에 따른 주요내용을 사전 홍보하고 있다.


법률에 의한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하여 소재파악이나 재산조회,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에 대한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법률의 주요내용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수임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본 통지 내용에는 채권자 및 채권추심자의 성명, 명칭, 연락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기간, 입금계좌 관련사항 등 채무에 관한사항을 포함한다.


또한 채권 추심자는 채무자가 채무존재를 다투는 소가 진행중인 경우 채무 불이행 정보를 신용정보기관이나 신용정보 업자에게 등록 할 수 없으며, 

채무자와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감금․위계나 위력사용을 일체 금지하고, 야간 9시이후부터 다음날 오전8시까지는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 할 수 없으며 반복적이거나 야간에 전화․글․음향․영상․물건을 도달하게 하지 못한다.


또한 채무자나 관계인의 개인정보를 누설 할 수 없으며, 국가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거짓 표시의 행위, 불공정한 행위, 부당한 비용 청구를 할 수 없다.


불법 채권추심자는 최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며, 채무확인서 교부에 응하지 아니한 자 등은 최고 이천만원에서 오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타 법률시행과 관련해서는 시 경제정책과와 각 구청 경제과, 금융감독원 등에 문의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관서에 고발 조치하는 등 채무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홍보안 주요내용 발췌)


[시행 2009.8.7] [법률 제9418호, 2009.2.6, 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 로 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6조 (수임사실 통보) ① 채권추심자(제2조제1호다목에 규정된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채무자에게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통지가 필요 없다고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또는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권추심담당자 의 성명,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

   3. 입금계좌번호, 계좌명 등 입금계좌 관련 사항


제9조 (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제10조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거짓 표시의 금지 등)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벌칙) ① 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위반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한 자

       3. 제11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한 자

     ③ 제11조제2호를 위반하여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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