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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보호관찰소,사회봉사명령 위반자 구치소 유치

등록날짜 [ 2009년07월28일 16시26분 ]
경남 통영보호관찰소(소장 서보동)는 28일 거제시 거주하는 이모씨(남, 28세)를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치소에 유치한 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통영보호관찰소 관계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절도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의한 지도,감독을 회피하며 소재를 감추고 생활하다 보호관찰소의 지명수배에 따른 경찰의 불심검문에 의해 체포됐다.


전남 완도 소재 김 양식장 등지에서의 노동일로 생활해 온 이씨는 검거 직후 “약 5개월 동안 숨어 지내느라 힘이 들었고, 언제 체포될지 항상 불안했다”며, 때늦은 후회를 했지만, 법원에서 취소신청이 인용되면 4월간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마친 후에야 출소하게 된다.


서보동 소장은“법원에서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지도·감독에 고의로 불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영,거제,고성/김청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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