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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민간 보조사업자 대상 통합교육

2020년부터 허위 수령시 최대 5배까지 제재금 부과키로
등록날짜 [ 2019년08월23일 17시04분 ]
 

23일 남구에 따르면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2019년 지방 보조금 관리 통합교육이 진행된다.

이날 교육에는 남구청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각종 사업을 펼치고 있는 민간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법인 업무 담당자 및 보조사업자 등 400명 가량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현재 남구청에서 민간에 보조금을 지원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배송 서비스 지원을 비롯해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한부모 가족 복지 지원 등 총 281개 사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보조금 지원 사업이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고, 최근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하다 적발된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남구는 이번 교육을 통해 보조금 신청부터 정산까지 보조금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경우 제재금을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이에 대한 교육도 실시해 보조금 중복 및 부정 수급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밖에 이날 교육에서는 구민 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 보호제도와 비실명 대리 공익신고제에 대한 교육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남구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사업의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다 민간 보조사업의 관리감독 등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보조금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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