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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어장환경 변화 조사 못한 해수부 탁상 행정' 지적

어장환경 변화 조사 못한 기간 포함한 보고서 결과 정책 반영...정확히 조사해 반영해야
등록날짜 [ 2019년10월04일 19시49분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조사 못한 기간을 포함한 보고서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해양수산부의 탁상행정을 밝혀내고 향후 해양수산부는 어장환경 변화를 정확히 조사하여 세목망 금지기간 설정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양수산부 서해수산연구소는 20152~ 8월까지 인천 ~ 전남의 연근해 42개 정점에서 <서해 주요 수산자원의 자치어 분포 및 연안선망 어획 관련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멸치는 4월 서해 남부에서 출현 6월 충남 및 전북 연안 고밀도 분포라는 결과가 나왔고, 이런 결과를 서해수산연구소는 해양수산부에 2016.1.5.자 공문으로 보고했다.

 

농해수위원장실이기에 민원이 전국적으로 들어오는 황위원장실은 충남 연안선망협회의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양수산부의 7.2 답변 자료를 받고 민원인과 살펴보다가 해양수산부가 4, 7, 8월을 포함하여 2월부터 9월까지 모두 조사한 해양수산부 서해수산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세목망 금지기간 설정 정책에 반영하지 않은 반면 4, 7, 8월을 포함하지 않고 조사한 수산과학원의 조사 결과를 세목망 금지기간 설정 정책에 반영한 사실을 발견했다.

 

해양수산부가 7.2자 답변 자료에서 밝힌 세목망 금지기간 설정의 과학적 근거는 2017.11 해양수산부 수산과학원의 <서해안 세목망 사용 근해안강망어업의 어획실태 및 난·자치어 조사(20152월부터 12월까지 조사)>로써 해양수산부는 이 답변 자료에서 멸치는 410월 중 지속적 산란 추정, 멸치 자치어 밀도가 가장 높은 기간은 67, 전체 자치어(멸치 포함) 밀도가 가장 높은 기간은 78(’17.11, 수과원)”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해양수산부가 과학적 근거로 삼은 201711월 수산과학원 조사 보고서는 58쪽에서세목망 사용에 따른 근해안강망 어업의 혼획 어종을 파악하기 위해서 (2015) 2월부터 12월까지 총 9회에 걸쳐 매월 현장조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4월은 그물 문제, 7월은 어구 미설치, 그리고 8월은 해파리의 대량 출현으로 조사를 수행하지 못했다. ”(’17.11, 수산과학원 <서해안 세목망 사용 근해안강망어업의 어획실태 및 난·자치어 조사 결과 보고서> 58)고 밝히고 있다.

 

황주홍 위원장은 조사 못한 기간을 포함한 보고서 결과를 세목망 금지 기간 설정 정책의 과학적 근거로 삼은 해양수산부의 탁상행정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한 뒤, “자연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어장환경도 변한다.


향후 해양수산부는 어장환경 변화를 정확히 조사하여 세목망 금지기간 설정 등의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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