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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통영경찰서 광도지구대 경사 김종표

“허위신고는 반드시 처벌 받습니다 ”
등록날짜 [ 2009년08월11일 11시12분 ]

“허위신고는 반드시 처벌 받습니다 ”

현재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각종 경미한 사항에도 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찰서에 신고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정된 경찰력으로 각종 신고사항에 대해 출동을 하여 처리를 하고 있는 게 작금의 경찰의 현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경찰행정력이 개인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경찰관의 한사람으로 마음을 씁쓸하게 하고 있어 소개를 하고자한다.


얼마 전 한 민원인이 지구대를 방문하였다. 민원 내용은 이러했다.


자신의 차량이 고장이 나 운행할 수 없어 약1년간 주차하여 방치해 두었는데 그 차량이 없어졌다는 것이었다.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던 곳은 마을사람 외 출입이 거의 없는 야산으로 도난흔적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런데 차량조회중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도난 차량에는 과태료가 25건으로 총 400여만원이 체납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를 수상히 여겨 관내외 폐차장 뿐만 아니라 자동차 매매상사 등을 전전하며 수사범위를 넓혀 나갔다.


증거를 확보하고 신고자의 신빙성 없는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추궁하자 결국 신고자는 체납 세금이 고액으로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 도난 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져 즉결심판에 의해 처벌받게 되었다.


참고적으로 도난으로 인한 세금면제는 경찰관서 도난신고 접수시점부터 이루어지며, 그 이전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면제가 불가임을 명심하였으면 한다. 


즉 허위신고는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경찰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으로 절대 허위신고는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통영경찰서 광도지구대 경사 김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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