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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방, 소화전 주변 4대 불법행위 등 주정차 단속

불법주정차, 소방차량 출동방해 등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근절하기 위해 119단속반 운영
등록날짜 [ 2020년01월09일 10시57분 ]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불법주정차, 소방차량 출동방해 등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119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119단속반은 시 소방안전본부와 관할 소방서 등 10개 반 32명으로 편성해 연중 불시 단속하며, 추후 확대될 예정이다.



먼저 소방활동 장애 및 안전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4대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소화전 5m 이내 불법주정차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



특히 소화전 주변 적색 노면표시가 있는 지역은 화재경계지구, 대형화재취약대상,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큰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또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끼어드는 행위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비상구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로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시설 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 등도 단속한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단속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황기석 시 소방안전본부장은 “시민들의 안전의식은 화재로부터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양심과도 같다”며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으로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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