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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사업 고시 개정

‘택시표시등 광고’ 허용하는 시범사업 대전(2017년 시행), 인천(2019년 시행)에 이어 서울서도 시행
등록날짜 [ 2020년04월19일 14시45분 ]
신매체 옥외광고 산업 육성과 택시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 ‘택시표시등 광고’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이 대전(2017년 시행), 인천(2019년 시행)에 이어 서울에서도 시행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한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를 20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택시표시등 광고의 전면적인 제도개선에 앞서 대도시 지역의 시범운영으로 광고효과성과 교통안전성 등에 대한 충분한 성과분석을 위한 것이다.

이번 고시에는 서울시 택시표시등 사업규모를 최소 200대에서 등록차량의 20%이내로 정하고 광고는 동영상이 아닌 정지화면으로 표시하며 야간에는 주간보다 휘도를 낮게 표시하여 교통안전과 빛 공해 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했다.

※ 택시표시등 휘도: 일몰 전 2,000cd/㎡, 일몰 후 200cd/㎡

또한 도시경관과 조화되고 지역특성이 반영되도록 표시등 디자인은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20개소 이상 A/S센터를 지정, 연 1회 정기점검을 의무화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서울시는 택시표시등과 빈차표시등을 통합운영하여 시민들이 빈차·예약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측면 LCD 화면을 이용해 소상공인 등의 각종 상업광고와 기후정보(미세먼지, CO2), 긴급재난 등 공익광고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시민들의 생활편익을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 시범사업은 대전, 인천과 동일하게 내년 6월 말까지 운영되고 사업효과와 교통안전,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내년 상반기에 전면허용 여부 등을 결정한다.

택시표시등 광고는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된 사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대전과 인천에서 각각 200여대가 시범운영 중이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서울시의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게 옥외광고 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 종사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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