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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탄소포인트제 시행...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차량 대상

27일부터 선착순 200대 모집…차량 주행거리 줄일 경우 최대 10만원까지 현금·상생카드 지급
등록날짜 [ 2020년04월26일 10시19분 ]

광주광역시는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시민이 자발적으로 차량 주행거리를 줄이도록 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27일부터 시행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신청 후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감축 정도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로 연간 실적에 따라 최소 2만 포인트에서 최대 10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 주행거리 감축량 = (신청 전 일평균주행거리*참여일수) - (신청 후 참여기간동안 주행거리)



가입 대상은 광주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 또는 승합차 소유자로 한 사람이 여러 대의 차량을 등록해 가입하는 경우는 가능하나 친환경자동차(전기·하이브리드·수소 등)는 제외한다.



회원이 되길 희망하는 광주시민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https://car.cpoint.or.kr)를 통해 직접 신청 가능하며 회원 가입 시 자동차 번호판 사진, 계기판 사진, 광주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진을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포인트는 참여 종료 시 계기판 사진을 10월말까지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자동으로 감축량이 계산돼 인센티브가 연말에 지급된다.



주행거리 감축률과 감축량을 기준으로 ▲0~10%, 0~1000㎞ 감축시 2만포인트 ▲10~20%, 1000~2000㎞ 감축시 4만포인트 ▲20~30%, 2000~3000㎞ 감축시 6만 포인트 ▲30~40%, 3000~4000㎞ 감축시 8만포인트 ▲40%이상, 4000㎞이상 감축시 10만 포인트가 적립되며, 적립된 포인트는 1포인트 당 1원으로 참여자 선택에 따라 현금 계좌 또는 광주상생카드로 지급된다.


올해 광주시에 할당된 자동차 대수는 200대로, 27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 전국 할당대수 : 6000대 / 광주시 할당대수 : 200대



광주시는 주행거리를 감축한 만큼 포인트도 챙기고 유류비도 절감하고 대기오염의 개선에 기여하는 착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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