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는 회계 처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한 ‘예산집행 실명제’를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예산집행 실명제는 최근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의 횡령과 같은 부패사건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도입된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변경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사업예산 집행과정에 승인절차를 보강했으며, 단계별로 실무자의 직 상급자가 승인해야만 다음 단계가 진행된다.
또한, 사업부서의 집행 품의부터 지출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의 실명이 자동으로 등록된다.
시 관계자는 “예산집행 실명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출담당자의 단독처리나 사업부서의 부정 지출을 방지하는 등 내부통제 기능이 한층 강화돼 예산집행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