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정창복)는 가두리양식장에 보관 중이던 어류를 직원 A씨, B씨, 활어중간유통업자 C씨가 공모해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에 침입하여 모두 5차례에 걸쳐 시가 1,000만원 상당의 어류를 절취한 이들을 특수절도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일당 중 2명은 자신들이 근무하고 있는 가두리에 보관중인 어류를 절취하기 위해 가두리에 설치된 감시용 CCTV 카메라 7대의 녹화방향을 확인한 뒤 카메라가 감시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새벽시간에 가두리양식장까지 수영하여 침입, 감시카메라 방향을 돌리고 보관중인 어류를 절취한 뒤 다시 수영하여 절취품을 옮기는 등 사전에 치밀한 범행방법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통영해경은 감시카메라에 나타나지 않는 이들을 검거하기 위해 형사계와 인근 선박출입항 신고소 컴퓨터에 양식장 감시카메라를 연결, 실시간 감시 중 범행을 저지려는 일당을 추적 검거하여 수차례에 걸친 교묘한 범행은 일단락을 맺게 됐다.
해경은 관내 양식장 등에서 유사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순찰인력을 대폭 증가시키는 등 범법자를 검거하여 영세어민들의 재산보호에 앞장설 방침이다. <통영,거제,고성/김청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