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통영지청(지청장 홍효식)은 속칭‘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회피한 불법사행성 게임장 실제 업주 11명과 비호 경찰관 3명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8월까지 통영과 거제지역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송치된 바지사장을 상대로 집중 수사한 결과, 실제 업주 11명을 밝혀냈으며, 이들 중 6명을 구속기소하고, 불법수입금을 규명해 추징할 예정이며 일부 불법수입금은 이미 보전처분했다.
또한, 이들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는 등의 대가로 주기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찰관 3명을 인지구속해 2명은 구속기소하고 1명은 적부심으로 석방돼 불구속 기소됐다.
기소된 비호경찰관들은 범행 당시 지구대와 생활질서계 등에 근무하면서 단속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290만원부터 차량을 포함해 총1천여만원까지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성진 부장검사는“바지사장이 실제 업주를 대신해 형사처벌을 받는 고리를 끊고 실제 업주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 처벌하고, 불법수익에 대해서도 환수함으로써 사행성 게임산업 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영,거제,고성/김청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