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보호관찰소(소장 서보동)는 지난 18일 주거지를 무단이탈 한 채 소재를 숨기며 절도행각을 벌인 L군(15세), K군(15세)을 구인해 부산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 법원에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했다.
이들은 특수절도로 창원지방법원에서 각각 단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보호관찰 중에 있던 자들로, 2009년 4월 경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후 노래방, 주택 옥상 등지에서 숙식하며 가출자금 마련을 위해 통영시 무전동, 봉평동 소재 시장 및 편의점에서 현금과 음식물을 절취하며 생활한 것으로 조사과정에서 밝혀졌다.
보호관찰소 관계자에 의하면 “이들은 동네 친구지간으로 본 보호관찰사건 또한 함께 가출하여 통영시 일대에서 절도행각을 벌인 것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들의 비행을 반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법원에서 보호처분변경신청이 인용될 경우 6개월 내지 2년 동안 소년원에 수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보동 소장은“보호관찰대상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대상자들에게는 제재조치 등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통영/김청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