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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행정서비스헌장’ 개정

‘다문화‧학교자치‧공무직 채용‧고교학점제‧사립유치원회계’ 서비스 신설
등록날짜 [ 2020년06월18일 17시32분 ]

광주시교육청이 ‘광주교육행정서비스헌장 개정안’을 심의·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정서비스헌장은 교육청이 학생·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주요 행정지원과 이행 기준, 업무에 임하는 공무원의 각오 등을 밝히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다문화교육, 학교자치 활성화, 공무직 채용, 고교학점제, 사립유치원회계 지원’ 서비스 이행기준이 신설됐다.



시민들은 신설된 이행기준을 통해 교육청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행정 분야와 각 행정서비스별 누리집(홈페이지) 주소, 서비스 지향점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게 됐다.

 

시교육청은 지난 17일 본청 협의1실에서 오승현 부교육감, 이승오 교육국장, 홍양춘 행정국장, 조미경 총무과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된 광주교육행정서비스헌장은 올해 3월1일자 고교학점제팀 신설 및 학교자치기획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변동 사항을 반영했다.



또한 심의과정에 학부모,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외부위원이 참여해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개정된 헌장은 시교육청 누리집에 탑재해 시민들이 교육청 행정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시교육청 조미경 총무과장은 “등교 수업 실시 후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계속되어 국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며 “신설된 분야뿐만 아니라 각 행정서비스 담당자들이 법과 제도의 부족한 부분에 굴하지 않고 적극행정을 펼쳐 시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공표함으로써 고객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광주시교육청은 2000년도부터 광주교육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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