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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자동차세 납세편의 서비스 활용 안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 대상으로 부과된 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에 대해 납세편의 서비스 활용
등록날짜 [ 2020년06월21일 14시33분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된 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에 대해 납세편의 서비스를 활용하여 6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및 12월 1일)을 기준으로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다만 상반기에 신차를 구입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6월 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이번에 전액 부과되며 올해 1월과 3월 중에 1년치를 한꺼번에 선납한 경우에는 이번 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6월 중에 제2기분(7월 1일부터 12월 31일)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수 있으며 선납하는 금액의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위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가까운 금융기관의 CD/ATM, ARS 전화통화,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도입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전국 20개 은행의 인터넷·모바일뱅킹 또는 CD/ATM의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번호에 입력하면 납세자, 납부액 등이 자동 조회되어 편리하게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동차세는 차량을 보유한 대다수 국민이 납세자이므로 공정과세와 편리한 납부 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지방재정에 근간이 되는 지방세인 만큼 꼭 기한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위택스 홈페이지: http://www.wetax.go.kr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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