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시장 김한겸)는 무분별한 성토와 절토로 인한 농지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농지개량의 업무처리기준을 만들어 집중관리 한다.
농업경영목적의 성토 등은 개발행위허가대상이 아니어서 이를 이용한 일부 농지 소유주들이 농지개량을 명목으로 무분별한 성,절토를 하여 종종 농지훼손과 인근 농지 경작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되어 시에서는 경작에 적합하지 않은 농지개량은 금지하고 경작이 필요한 농지개량지는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다.
농지개량은 농작물의 경작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 작물의 재배를 위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이루어 져야한다.
예를 들어 객토 시에는 당해농지에 재배 중인 작물 등을 수확한 후에 시행하며, 성토는 연접토지보다 높거나 당해농지의 관개에 이용하는 용수로 보다 높게 성토치 아니하며, 절토는 토사의 유출,붕괴 등 인근농지의 피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농지소유자의 무분별한 성,절토 등은 인근 농지의 피해발생과 개량농지마저 훼손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원상복구를 위해 몇 배의 경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신고 없이 실시한 농지개량이 공사토석의 처리나 사전부지조성 등의 농지불법전용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기도하여 거제시는 농지개량관리지침을 만들어 경작에 필요한 범위내의 농지개량을 허용하며, 농지개량지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농지개량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면,동에 농지개량 신고를 하여, 농지개량으로 인한 연접농지의 피해사항발생이나 농업에 적합한 흙으로 농지개량을 하여야 하므로 농지관리 담당자에게 확인을 거쳐 농지개량을 하여야한다. <거제/김청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