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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시행규칙’시행

5년간 고용유지 못하면 보조금 반납 등 사후관리 강화
등록날짜 [ 2020년07월08일 07시54분 ]

광주광역시는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계기로 기업 투자유치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의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시행규칙’이 지난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기업유형별로 설비투자액 10억~20억원 초과금액의 5%이내로 지원하던 설비투자보조금을 5억~10억원 초과금액의 10% 이내로 대폭 상향해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투자유치가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광주시는 인센티브 확대와 더불어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기업은 5년간 사업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 기간에도 고용창출 효과가 지속되도록 상시고용인원을 유지해야 한다. 고용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주재희 시 투자유치과장은 “이번 투자유치 인센티브 확대로 투자유치 활동이 더욱 탄력받아 광주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투자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투자유치보조금이 더욱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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