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경찰서(서장 이순용)는 가출한 여중생과 인터넷 채팅으로 유인한 후 승용차에 태워 티켓다방에 인계하여 성매매하게 한 A씨(30세)를 청소년의 성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B양(여중3년)이 가출한 청소년인줄 알고 갈데 없으면 재워준다고 유인한 후 광주광역시에서 승용차에 태워 통영에 도착하여 즉시 시내 모다방을 경영하는 C씨에게 인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씨가 티켓다방을 경영하면서 여종업원을 못 구해 영업에 지장이 있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5월 30일 다방업주 C씨(여,25세)는 구속, 성매수남 9명은 불구속 수사해 송치했으나 A씨는 잠적하여 수배 중 이번에 검거했다. <통영/김청규 기자> |